2025.02.25 발의 ·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현재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단순 자문 역할만 수행하던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에 근거를 둔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역할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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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방향, 관세제도, 수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이때 위원 구성 시 생산자 및 단체 대표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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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기구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를 말해요. 기존 '자문기구'보다 더 실질적인 논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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