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오염물질 정의 확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의 범위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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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오염물질은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변경 후
오염물질에 바이러스 및 입자상물질을 포함하여 정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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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복합쇼핑몰, 고시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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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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