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통신 서비스 중단 시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서비스 중단 시 고지 내용 구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을 단순히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에 그치지 않고,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가능 연락처'까지 포함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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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손해배상)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중단 시 대통령령에 따라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서비스 중단 시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미리 고지한 범위 내의 설비 교체 등은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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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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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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