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화물 배송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범죄경력 조회를 할 때, 경찰이 사업자에게 결과 전체가 아닌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알려주도록 명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1항
변경 전
종사자가 직접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면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종사자가 직접 제출한 회신서로 대체하던 간주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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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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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택배나 배달 서비스처럼 물건을 목적지까지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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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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