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통약자와 보호자가 나란히 앉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동반 보호자와의 좌석 배치 노력 의무화
교통약자가 이동 중에 동반한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가 이들의 좌석을 서로 가까이(연접)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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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통행정기관이 심사를 할 때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의견 청취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의견 청취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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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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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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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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