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정보를 넘기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막아 대부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불법사금융 연결 차단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대부중개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를 중개 또는 알선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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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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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중개업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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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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