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예산 심의 강화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더 꼼꼼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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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다만, 국가안보나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등 기밀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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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타당성조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예산은 적절한지 등을 미리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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