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종류를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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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의료취약지에 대해 보건의료 인력 공급 지원이나 의료기관 설립·운영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아과, 산부인과 등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이 지원 내용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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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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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취약지
인구 분포나 의료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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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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