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사의 폭력 행위 등 이상 징후가 있을 때 학교장이 신속하게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위해제 사유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교사가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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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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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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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위해제
공무원이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이나 징계 절차 등 특정 사유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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