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 금지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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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변경 후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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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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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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