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가석방 제한
내란, 외환, 반란의 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기를 다 채우기 전이라도 가석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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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1항
변경 전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내란과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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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석방
형기 중에 행실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남은 형기를 채우지 않고 미리 풀어주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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