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기후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기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간사위원을 맡아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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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위원이 국무조정실장이 맡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간사위원을 환경부장관이 맡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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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되는 양을 똑같이 맞춰서,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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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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