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난으로 농·어·임·염생산업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 복구 지원 강화
재난으로 인해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소금 생산)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시설을 고치는 것을 넘어 재해 발생 전 투입된 비용까지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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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현행과 같음…) .의 내용으로 변경되어, 농어업 관련 특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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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66조제3항제7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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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염생산업(鹽生産業)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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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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