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직접 업무를 하지 않을 때, 대신 교육을 받을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기관 대표자가 정기 교육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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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각각의 기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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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대책이나 정책 등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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