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의 징계나 자격 심사 시 '변명'이라는 용어를 '의견진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경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안이 논의될 때, 해당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절차를 '변명'에서 '의견진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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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제2항
변경 전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의견진술을 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의견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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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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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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