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사사용인에 대한 제외 규정과 사업별 차등 적용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가사사용인 대상 최저임금 적용
발의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분들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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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변경 후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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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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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家事) 사용인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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