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나 정년이 지났을 때 후임자가 없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직무 수행 가능 여부의 명확화
재판관의 임기가 끝났거나 정년이 되었음에도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을 때, 해당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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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재판관의 임기)
변경 전
현재는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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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任期)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아 수행하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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