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도료 용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고 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유해 물질의 유통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도료 용기 및 포장 표시 의무화
도료를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도료의 용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함유량,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을 용기에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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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항이 신설되어 도료 용기·포장에 용도, 함유기준, 함유량, 제조/수입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6항과 제7항을 통해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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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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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휘발성유기화합물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유기화합물을 말하며,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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