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상급학교 진학 시 두 학생의 학교를 확실히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복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 인정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릴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 때문이라면,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두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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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가해학생이 6호(출석정지)부터 8호(전학)까지의 조치를 받을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괴롭힘·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 상급학교 배치 시 분리 조치로 간주함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괴롭힘,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 상급학교의 배치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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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치에 따른 학교 분리 및 배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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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석정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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