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왔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난방연료'를 추가하여 혜택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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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4호의5
변경 전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변경 후
난방용역 및 난방연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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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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