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 급변하는 환경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계획 수립 주기 단축
현재 10년마다 세우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줄여서, 변화하는 환경 문제에 더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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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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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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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국가 전체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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