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인복지시설 내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여가복지시설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시설에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CCTV를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또한,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며, 분실이나 변조가 없도록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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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4(폐쇄회원 텔레비전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자가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하고, 안내판 설치 및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등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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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분들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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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원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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