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늘리고, 가족돌봄휴직을 유급으로 전환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 확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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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변경 전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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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만,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는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경우부터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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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혹은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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