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명 절차 조기 시작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다가올 때, 미리 3개월 전부터 인사청문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임자 선발을 서두르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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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해야 하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각각의 절차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해요.
변경 후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를 이유로 임명하거나 선출하는 경우, 3개월 전부터 미리 인사청문을 시작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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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재판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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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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