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규모점포의 상권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협력계획 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제도 도입
대규모점포를 열려는 사람이 직접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신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변경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함
변경 후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기관에 의뢰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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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권영향평가의 작성 및 이행 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권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지정, 관리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보고나 평가 등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점검되는 계획부터 적용되며, 이행명령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지자체장의 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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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권영향평가서
대규모점포를 새로 만들 때 그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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