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축선 밖의 공작물이나 주차장 등이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건축제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건축물과 담장만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의 경계)을 넘지 못하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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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건축물·담장·공작물·계단·주차장·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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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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