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항만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항만 안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시행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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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량적 권한을 가졌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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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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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꾸어 재량권을 줄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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