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위원이 갖춰야 할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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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결격사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결격사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용되는 감사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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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직무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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