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 요건 구체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호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센터장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에 명확한 자격 기준(관련 학위 소지, 국가자격증 보유, 관련 업무 경력 등)을 직접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장애인 인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변경 후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교육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소지, 국가자격증 보유, 또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