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균형 인재 현황 파악
실태조사 항목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학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지 현황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실태조사) 제1항 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변경 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학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지 현황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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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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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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