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 시행자 포함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시행자로 추가해요.
변경 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