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 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생략하여 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검토 절차 완화
현재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해체 신고를 할 때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건축물은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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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해체계획서(제5항 단서에 따라 검토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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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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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해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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