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판매하거나 이용할 때 부과되는 벌금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목 관련 처벌 수위 강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감염목)를 판매하거나 이용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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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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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재선충이라는 벌레에 감염되어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이 말라 죽게 되는 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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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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