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항공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험 상황 시 항공기의 이착륙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시 이착륙 제한 권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나 항행안전시설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단순히 시설 운영이나 종사자의 업무를 멈추는 것을 넘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 자체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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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2조제8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및 이착륙장 사용을 ... (중략) ...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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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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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행안전시설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고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등대, 무선표지시설, 전파표지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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