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정폭력 등으로 배우자를 살해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속결격과 대리권의 괴리 해결
발의 의원들은 배우자를 살해한 가해자가 상속에서는 제외되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 현재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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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할 때만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일방이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또는 고의로 다른 친권자 일방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상속결격된 법정대리인(친권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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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결격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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