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치매나 정신질환 등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질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 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전면허 결격사유의 구체화
치매,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등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신질환과 뇌전증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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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변경 후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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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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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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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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