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공항 주변에서 새들을 불러모으는 다양한 행위를 금지하여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금지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오물처리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처럼 새들을 직접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위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조명 구조물 설치나 소음 발생 등 새들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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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5항
변경 전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청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새들의 공항 또는 비행장 내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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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류충돌
새와 항공기가 공중에서 부딪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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