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항공정비사의 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항공정비사 피로관리 대상 포함
기존에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게만 적용되던 피로 관리 규정을 항공정비사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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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변경 전
기존에는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운항관리사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사의 피로도 함께 관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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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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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로관리
승무원이나 정비사 같은 항공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나 피로로 인해 실수하지 않도록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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