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일부 토지가 먼저 완공될 때,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공공시설 설치를 앞당기려는 법안이에요.
중간정산 제도 도입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0년 주기로 준공된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미리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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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대규모 사업의 일부로 인정되어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대규모 사업의 일부로서 비용 명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체 완료 후 부과' 또는 '10년 주기 중간정산'이라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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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일부가 준공되었거나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중간정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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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개발이익) 중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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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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