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적 지원 대상 확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때, 기존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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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공무원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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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직접 수행하는 경찰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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