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학교와 경찰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더 꼼꼼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와 경찰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성폭력이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등 중요한 정보가 발생했을 때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이 서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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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9항
변경 전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며, 출석정지나 전학 등 중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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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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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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