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 계약 시 기업 대표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투자계약 시 무분별한 연대책임 부여 금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할 때, 투자 대상 기업의 대표자 등 제3자에게 투자금 상환 등을 이유로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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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변경 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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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대책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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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사업에 투자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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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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