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더 빠르게 공개하여 정책 결정과 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통계자료의 분기별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관한 통계 자료의 잠정치를 분기별로 공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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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통계자료의 공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 관련 통계 잠정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검증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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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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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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