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치매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정밀진단을 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통보 기한 단축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된 개인정보(후천적 신체장애 등)를 보유한 기관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에 알리는 시점을 '분기별'에서 '정보 취득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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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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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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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시 적성검사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인 검사 기간 외에 신체 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수시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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