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연장 안전 관리 강화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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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9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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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소방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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