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조건에 맞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관광단지 지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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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7항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함.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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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단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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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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