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과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존의 경제성·환경·안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과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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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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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향후 수년간의 발전량과 소비량을 예측하고, 필요한 설비를 어떻게 구축할지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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