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대신, 필요할 때만 실시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시기 조정
현재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또는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를 수행하도록 바꿀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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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변경 전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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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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