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늘리고, 비수도권 투자 시 혜택을 더 키우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 2027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정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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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은 25%, 그 외의 경우(대기업 등)는 15%를 세액공제해 주고,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혜택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35%로, 그 외의 경우(대기업 등) 중 비수도권 투자 시에는 25%로 각각 상향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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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기업이 투자할 때 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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