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약물운전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약물운전 처벌 강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사용하고 운전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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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벌칙) 제4항
변경 전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변경 후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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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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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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